채용비리, 우리은행 및 8개 기관장 모두 사임
박인규, 금융지주와 은행장 유일한 겸직
횡령‧배임 의혹…경찰, 두차례 구속영장

▲ 국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심상정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리스트에 대구은행이 올라있다. 대구은행에서는 지난 2016년 채용과정에서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가 인성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함에도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를 부여받아 인성전형을 통과하고, 실무자 면접 및 임원 면접을 계속 진행해 최종 합격하는 등 3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리스트에 대구은행이 올랐다. 현재 대구은행은 2016년 신규 채용시 3건의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 하나, 부산, 광주은행 등 총 5개 은행과 묶여있지만, 수개월 전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이 연잇는 등 악재가 진행형인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다소 입장이 다르다.

3일 국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심상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리스트에 대구은행이 올라있다. 대구은행에서는 지난 2016년 채용과정에서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가 인성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함에도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를 부여받아 인성전형을 통과하고, 실무자 면접 및 임원 면접을 계속 진행해 최종 합격하는 등 3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금감원의 조사 내용은 검찰에 넘겨져 현재 수사 중이다.

◆ 채용비리, 우리은행 이광구 및 8개 기관장 모두 사임

일단 혐의를 지적받은 5개 은행들이 모두 채용비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여러 채용비리 사항을 확인했고 검찰에 전달했다”며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 조사를 통해 행내 비리가 확정된다면, 기관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회장의 결제, 나아가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전례와 형평을 맞춘다면, 책임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여지가 많다”고 짚었다.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바로 해임됐다. 현직 직원 189명이 업무에서 배제됐고, 검찰조사 후 기소여부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정공사 사장도 채용비리에 개입해 징역형을 받았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역시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및 대구은행장 ⓒ 뉴시스
이 같이 채용비리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로 밝혀진다면 박 행장의 거취가 퇴색이 짙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금감원은 채용비리가 운영상의 문제인지. 혹은 청탁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징계의 경중을 따진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어 변수는 남아있다.

◆ 박인규 행장, 금융지주 및 은행장 겸직…'유일'

박 행장은 현재까지 금융지주와 은행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유일한 수장으로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까지 겸직하면서 이른바 '황제경영'이라는 수식어가 따랐고, 지배구조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기돼 왔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부산은행 및 계열사를 동원해 주가시세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제왕적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배구조상 과제를 남겼고 이후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현 회장과 반대인 부산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작년까지 은행장을 겸직하다가 허인 국민은행장을 선임했다. DGB를 제외한 하나, KB, 신한, JB금융까지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의 수장이 분리됐다.

현재 박인규 지주회장 및 행장은 작년 연임에 성공했고, 2020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지주회장 겸 은행장이 박인규 행장이다.
 
◆ 횡령‧배임 의혹…경찰,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우연의 일치랄까. 지난 BNK금융지주의 전례와 같이 박인규 대구은행장도 횡령‧배임 의혹에 쌓여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행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회사 자금으로 32억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화 해 2억 7000만원을 제외한 비자금 27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 조사가 상당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2차 구속영장도 반려한 상태다.
 
▲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박 회장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나 돌려보냈지만, 지방 민심은 여전히 박 행장에 대해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1일 역시 대구지역 박인규 행장 부패청산 대책위는 지역 6곳에서 1인시위 등 규탄대회를 열고 “경찰과 검찰 모두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작년 12월 대구지방경찰청이 횡령 배임혐의로 박인규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증거자료로 A4용지 1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월평균 조사비나 격려금 지불 내역 정도만 나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박 행장을 구속하라며 지역 민심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구 지방 경찰·검찰은 작년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박 행장을 3차례나 소환했지만, 모두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 참여연대는 ‘5개월이나 걸쳐 늑장수사를 하는 바람에 박 회장이 사태를 무마하고 회피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혹일 뿐 문제될 것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는 본래 인사 시스템 상 과정이 왜곡돼 비춰진 것이고, 박인규 행장의 횡령‧배임 사실은 검찰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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