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이 끝난 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1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국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이 5일부터 실시된다.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인데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해 우선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토록 했다.

이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점검이 끝난 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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