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솜방망이 과태료에 소극적 대처

▲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스팸문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휴대폰 이용자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스팸문자 때문에 짜증을 내 본 기억이 한두 번은 다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수익구조에서 이같은 스팸문자를 통해 벌어들인 액수만 최근 5년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스팸문자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고성 문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법 도박, 불법 대출, 대리운전, 성인 관련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광고성 스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스팸문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접하게 된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돈을 주면 이동통신사는 직접 홍보 등 목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방식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다. SK텔레콤은 계열사가 직접 사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발송한 단체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전송되는 불법 스팸문자들이다.

작년 국감에서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팸신고는 79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불법스팸 문자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건당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불법 스팸문자라도 일단 발송된 양에 따라 건당 10원 내외의 수익이 통신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불법이라도 발송만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속에서 이동통신사에 불법 스팸을 자체 필터링하라는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 스팸문자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끼리 협력 한다고 하지만 이통사가 스팸문자로 수익을 내는데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으로 적발돼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통신사에 지불하는 단체문자 발송 비용 외에 인터넷진흥원의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KT계열(SKT, SKB, SK네트웍스, SK플래닛, SK텔링크)은 9건에 걸쳐 5310만원을, KT계열(KT, KT하이텔, KT네트워크)은 4건으로 1633만원, LGU+는 5건에 40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기업들 경우에는 2017년 위메프 1200만원,  이마트가 750만원, 신세계TV쇼핑 300만원, 롯데면세점 3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유통업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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