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공개

▲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오는 6월 도입된다. 또 오는 5월에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가 시행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오는 6월 도입된다. 또 오는 5월에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가 시행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에 지급되는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지원했는지 알수 없었다면 분리공시제 도입 이후에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얼마씩 분담했는지 이용자들은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쟁을 유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6개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년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를 5월부터 실시한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보완도 나선다. 

공시지원금 변동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공시주기(7일)를 조정하고, 연중 이통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강요행위 등 단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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