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치료받는 등 건강상 이유…檢 “예정대로 출석 통보”

▲ 검찰이 30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한 상황에서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내일 검찰 소환 출석에 대해 “내일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어 답변 드릴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29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이 30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한 상황에서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내일 검찰 소환 출석에 대해 “내일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어 답변 드릴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전 10시 이중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날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부영그룹은 28일 “이 회장의 건강상 사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출석 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9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부영그룹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고 예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내일(30일) 출석에 대해선 지금 알 수 없어 답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이 다음 출석 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답변과는 차이가 있어 출석 여부는 내일까지 가봐야 할 상황이다.

현재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와,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의 이 회장 자택과 서울 태평로의 부영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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