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의뢰 맡겨 효력 없는 심의의견서로 잘못 회피 본사 측 고시 또한 잘못 알고 있어

▲ 크린토피아가 A씨에게 보내준 '심의의견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탁 프랜차이즈업체 크린토피아가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적 효력도 없는 심의의견서로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크린토피아는 고객들이 맡긴 의류에서 클레임(claim)이 발생했을 때 동의 없이 민간단체 인천소비자연맹에 의뢰했고 책임을 제조업체로 돌리고 있다. 이에 해당 고객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크린토피아 대치현대점에 원피스를 맡기고 9일 원피스를 찾으러 갔지만 변색이 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클레임을 넣어 달라 요청했고 점주는 본사에 클레임을 넣어야 할 것 같다며 원피스 구입날짜, 구입장소, 구입금액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몇 주 뒤 크린토피아 본사는 의류 자체의 문제라며 ‘심의의견서’를 보내줬고 보상은 제조업체에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의견서’라는 것을 처음 들었으며 이때까지 본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줄만 알았다.

▲ 크린토피아 점주는 A씨에게 '심의'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또한 크린토피아가 보내준 ‘심의의견서’는 인천소비자연맹에 의뢰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아울러 탈색된 원피스는 A씨 소유이기 때문에 A씨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비자가 심의의견서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수용하거나 크린토피아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것 같다”며 “크린토피아는 ‘심의의견서’만 가지고 제조업체 잘못으로 따질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정부 지원 등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작업만 진행한다”며 “크린토피아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린토피아 문제로 우리에게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꼭 크린토피아에 이러한 문제를 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 진행하는 심의는 사고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객과 상호 합의하여 진행된다”며,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 주체가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지 질의문에 대한 크린토피아 답변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크린토피아가 잘 못 인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크린토피아 관련된 심의는 100여건 진행됐다”며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는 몇몇 고객이 A씨와 같은 강한 항의를 할 경우 당사는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고객이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심의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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