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8월 25일 기자회견하는 이용관 집행위원장(당시)의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중개수수료를 허위로 책정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관(63) 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는 이용관 전 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IFF 조직위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위원장의 재직시절, 조직위는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함께 추진해오던 한 업체가 조직위에게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었다. 그런데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해 총 2,750만원을 허위로 책정해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1심은 "조직위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전 위원장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등 조직위에 손해를 가했다.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위원장이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적 이익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므로 1심의 형은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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