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 강화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개인도 고발이 강화될 방침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고발지침에는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장안을 통해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시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 상세평가기준표에 의해 고발 결정시에는 고발지침 상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했지만,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됐다.
 
또한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를 삭제했으며,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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