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개 행정구역 중 88곳이 투기지역 지정

서울 노원구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1일 박병원 재경경제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울산 동구 북구, 경기 시흥시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재경부는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의 0.5%보다 크게 높아짐에 따라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개월 연속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도 11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선제적 대응차원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오는 24일부터 발생하며,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8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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