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5월 납품업체들의 60개 브랜드에 대해 경쟁백화점 매출 자료 요구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 낮은 브랜드 할인행사 등 할 것 요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행한 롯데백화점이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5월까지 35개 납품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에 대해 경쟁 백화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매출 대비 비율 등을 작성해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이 낮은 브랜드는 할인행사 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 유동이 낮은 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중요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했으며, 회사에서 이를 수집하거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롯데백화점의 내부 회의 자료에 대표이사가 ‘회장님께서도 매출에서 경쟁사에 이기고 대비율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등의 지시를 수차례 한 내용이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관계의 다른 백화점 매출자료 등은 롯데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의 여부, 요구 방법, 거래 관계 등을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양과 내용의 양 등 위법성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에 대해 얻은 이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보, 내용의 양 등을 통해 위법성 수준이 낮지 않을 수 있다”며, “상품매입액 등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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