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건설 장비 수입업체 대표 이(44)씨, 건설 장비 구매 업자 김(55)씨 등 18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들은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크레인들의 제조 연식을 마음대로 앞당겨 등록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인 등 제조 연식이 별로 되지 않은 것이 국내 건설사에서 선호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대로 제조연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수입신고서에 제조 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가 부정확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법망을 노렸다.
이렇게 이들이 수입해온 크레인만 총 132대이며, 현재 모두 국내 건설현장에서 투입해 일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술한 수입신고서를 바로 잡기 위해 관세청에 제조 연식 기재 의무화와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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