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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본 강구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와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볼 베어링 부품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상승 및 하락하자,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 1일~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일본 업체들은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이며, 일본 내 강구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60%, 30%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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