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 전국적으로 2만 2,852건 가장 많아

▲ 지난해 8.2대책 이후 불법 부동산거래로 모두 7만 2,407명이 적발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8.2대책 이후 불법 부동산거래로 모두 7만 2,407명이 적발됐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 4,365건 7만 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 2,852건(7만 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는데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