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없었으면 더욱 증가'

▲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이 넘은 것은 2016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과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직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이후 3년연속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증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9조9685억원이었던 2015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기업 당 접대비는 2013년(78만원), 2014년(43만원), 2015년(11만원) 감소하다 2016년(4만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업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1689만원이었고,전년대비 평균 4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이 낸 통계 중 가장 접대비가 많은 년도는 2012년으로 1817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해는 2005년 1549만원이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법 적용이 없었다면 지난해 접대비는 훨씬 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이 넘은 것은 2016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