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추후 동일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라가 2012년~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4일 공시했다.
 
주요 위반혐의로 ▲2012년 매출원가 3,327백만원, 당기순손실 2,595백만원 과대계상 ▲2015년 매출원가 3,850백만원, 당기순손실 3,003백만원 과대계상 ▲2014년 매출원가 3,343백만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2,608백만원 과소계상 ▲2015년 매출원가 4,165백만원, 당기순손실 3,249백만원 과대계상이다.
 
이에 한라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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