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조정…전통시장, 교통비 체크·현금 10%↑
‘서민 중심’ 세법개정…소상공인‧여성‧교육비‧주거

▲ 올해 소득공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문재인 정부들어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 소비수단인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상위 소득 공제한도를 내렸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여성‧교육‧주거 등에 무게가 실렸다. 고시원 월세비와 중고차 구입비, 초중고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항목도 추가됐다. ⓒ 관련 blog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올해 연말정산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재인 정부들어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 소비수단인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상위 소득공제 한도를 내렸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여성‧교육‧주거 등에 무게가 실렸다. 고시원 비용과 중고차 구입비, 초중고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항목도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에는 △전통시장 사용 공제 30%→40%로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증가 △ 교육비 중 체험학습비 공제 추가 △고시원 월세비 △ 중고차 구입비 공제 등이 포함됐다.
 
◆ 신용카드 공제한도 조정…교통비‧전통시장 체크·현금사용 10%↑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이 공제대상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연수증은 30%다. 공제한도는 카드사용 합산 300만원으로  근로자 수입별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사용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이 한도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의 한도는 300만원(올해부터는 250만원), 1.2억원 초과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엔 신용카드사용 추가공제가 있다. 공제율은 30%로 총 100만원 한도다. 단. 올해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사업장과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를 시장 내 준대규모 점포와 동일시해 제외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항목이 15%가 해당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만 40%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항목이 신설됐다.
 
◆ ‘서민 중심’ 세법개정…소상공인‧여성‧교육비‧주거
 
▲ 공제부금 소득별 공제한도 ⓒ 국세청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한도는 기존 일괄적으로 3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이후 납입액부터 소득 1억원 초과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고,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 동일, 4000만원 이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200만원 증가한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원금의 2%) 조항은 삭제됐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이전 자녀 1명당 30만원이 세액공제대상이었으나, 2017년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자녀의 경우 첫째(30만원)에다 둘째(50만원), 셋째(7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장려금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근로장여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이 차감됐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이 밖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가 들어있다.
 
또 올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추가 적용된다(기 교육비 제외)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 계약과 고시원 공제가 추가됐다. 작년처럼 총금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본공제대상자 자격에서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자격을 추가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라는 기준에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됐다.

이 외에 여성 재취업 지원 차원에서 연 150만원 한도로 70%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여성들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제도가 적용된다. 

◆ 고소득자. 더 돌려받고, 연금에서 세율상 불리…기부 항목 세분화
▲ 개정된 소득세율 ⓒ 국세청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에 따른 변화도 따른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부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들은 많이 낸 만큼 또 많이 받게 된다.
 
총 7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연금계좌납입액의 공제한도는 종전 일괄 400만원에서 종합소득 1억원 초과(혹은 총급여 1억2000만원)자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연금계좌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이며 공제를 최대로 받을 경우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납세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의무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는 1%로 인하된다.
 
기부장려금 공제는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부금 비율로 결정액을 배분하게 된다. 단, 회계감사 및 상증법에 따른 전용계좌 유무, 명확한 시기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한편, 근로자들은 올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첨부해 2월 말까지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근로자 직접 챙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기부금이나 학원비가 있을 경우 따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 2018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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