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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 한달간 금감원의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쏟아졌다.
 
2일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를 조치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금감원에서 같은 조치를 통보받았고, 현대차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의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금감원 조치는 크게 유형별로 고지의무 위반과 투자중개인의 월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대신, 투자상품 설명없이…미래에셋대우 ‘거짓투자권유’
 
대신증권 동래 지점에서는 2014년 1월 및 2014년 3월 중 투자자에게 9400만원 상당의 ELS 2건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도 작년 12월 27일 같은 내용으로 금감원에 기관주의와 3억25200만원의 과태료 또 직원 3명에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해 문자, 유선 등을 통해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 직원은 투자권유 행위를 하면서 거짓내용을 알리고 단정적 표현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11월 말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기관주의 의결을 한 바 있다.
 
◆ 한투‧현대차‧한화‧유안타증권…중개사 ‘위임 월권’‧‘불법손실 보전’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2012년 8월~2015년 10월 3년이상의 기간동안 투자자가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포괄적 위임을 받고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149회, 20억6100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손실이 나자 1000만원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하루에 한정한 매매거래일 내에 일임만 가능할 뿐,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상품에 투자거래행위를 할 수 없고, 사후 손실 보전 역시 불가능하다.
 
현대차투자증권은 12월 27일에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현대차투자증권내 한 부서는 2015년 7월~2016년 1월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 중 조 단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총 수백회에 걸쳐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뒤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 재배분했다. 이는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또 현대차투자증권 한 직원은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가 주문한 내용과 상관없는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돼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같은 달 말 한화투자증권 과천지점 전 직원이 2006년 5월~10월 기간 중 투자자와 수익보장을 약정하고 일임매매, 펀드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봤고, 이에 2016년 9월에 투자자가 수익 등 6억5900원 요구하자, 다른 고객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과 직원 본인 자금 등으로 총 3회에서 걸쳐 3억9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1억1300만원의 수익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금감원의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유안타증권 역시 작년 12월 중순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에서 2010년 11월~2013년 7월 중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 거래일 지정이 없었음에도 OCI 등 59개 종목에 20억원을 매매한 사실과 2015년 10월~2016년 6월 기간 중 로지시스에 8400만원을 거래일 지정없이 일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직원 개별 대상으로 금융사가 알아서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제재이며,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이 경영층이나 방침 등에 따라 임직원 개별 문책이 곤란할 때 기관전체에 내리는 문책으로, 기관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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