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KTB부회장 권 회장 지분 18.76% 우선매수신청

▲ 이병철 KTB부회장이 권성문 회장의 보유지분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TB투자증권이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의 공동경영체제로 유지되다가, 결국 이 부회장 단독 경영체제로 전환된다. KTB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지난 28일 최초로 단기차입금 한도를 3000억원(65.5%에 해당)이나 늘려놨다.
 
권회장이 최대주주를 실권할 수준의 지분을 제3자 매각했고, 29일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의 지분에 보유했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향후 2개월 내에 이 부회장의 주식매수가 완료되거나 이에 앞서 금융당국의 최대주주 승인완료가 나면, KTB투자증권의 주인은 이 부회장으로 바뀐다.
 
2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병철 KTB부회장은 주당 5000원, 총 662억2478만원에 권성문 KTB회장으로부터 KTB투자증권 주식 1324만5000주(18.76%)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권 회장은 지난달 13일 662억의 금액의 제3자 매도를 추진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식매매가 완료되면 기존 14%에서 32.76%로 지분이 늘어나면서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되고, 권 회장은 24.28%에서 5.52%로 2대주주로 떨어져 경영권을 내려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에 따른 징계 판단까지 나온다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최근 금감원에 배임‧횡령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자회사 직원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보통 최대주주 교체에는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이 따르며 우선매수청구권은 2개월 내에 인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권 회장 측(과거 지명) 사회이사 2명(김용호 김앤장 변호사. 이훈규 법무법인 원 고문)이 사임하고 이 부회장이 새로 이사진을 대체해 KTB경영체재 전환을 본격화한다.
 
한편, 지난 달 28일 KTB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65,5%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설정한도를 3000억원 증가한다고 공시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자금난과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 부회장이 KTB 단독 경영권을 지니게 되면서 부족했던 자금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단기차입금 한도 증가는 리테일 신용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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