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소집 집행 의무 있어…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하거나 의장대행 지정”

▲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인 이태규 의원(초선 비례)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 “전당대회 소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준위 의장인 것은 맞지만 소집할 권한은 당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인 이태규 의원이 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 “전당대회 소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준위 의장인 것은 맞지만 소집할 권한은 당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간을 정해 소집을 의결하면 의장은 (전당대회를) 소집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통합 반대파인 점을 의식한 듯 “당직자가 정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가 가능하다”며 “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부의장마저 전대 개최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장 대행을 다른 이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며 “우리 당헌상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어떻게든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통합파가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통합파 의원들의 공식 논의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전자서명 의결을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당법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의결에 있어, 현장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보완해 전자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의원은 통합 완료 시점과 관련해선 “가급적이면 설 전에 당원, 지지자, 국민께 통합된 새로운 정당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원 뜻을 받아 신속하게 임시전대를 소집해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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