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5개, 하도급법 6개 개정

▲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보복조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가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됐다.
 
이어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행위, 경영정보 요구 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간섭행위로 규정,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한편 해당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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