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올해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라 서울시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작년 최저임금과 올해 최저임금의 격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 불안과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오늘(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두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 받는 기간동안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를 의무해야하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한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져 있어야한다.
 
또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시고,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친 2월 1일 이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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