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따라 가맹점주 비용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경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비율(가맹수수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가맹수수료’의 조정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가맹금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이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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