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새벽 2시경 휴대폰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
그리고 성을 매수하기로 한 남성에게 제주의 서귀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18)양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B양은 올해 초부터 이런 방식으로 총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이 B양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유포시킨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양과 성매매를 한 C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박상민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