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과 관련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과 관련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외부인사 7명, 내부인사 1명 등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자문을 받았고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가이드라인 관련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기존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집단은 삼성이다. 양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SID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이지만 삼성이 원한다면 다른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기존 다른 순환 고리를 끊어도 법 위반이 해소 되지만, 삼성 입장에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파는 게 비용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기준은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공정위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신규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소급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김위원장은 “공정위가 과거 잘못 내렸던 판단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내부 및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답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만약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초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 사회적 책무를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규(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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