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사망재해 확정판결 난 조선업체는 현대중공업 뿐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명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하청업체만 속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고용부는 2016년 이전 사망재해 2명이상 발생한 (확정)사업장 12개소를 선정했다. 이는 2016년 한 해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돼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사업장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유일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뿐이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사망사고가 나 지난해 위법판결을 받은 사업장 12개소 중 조선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두 곳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어 현대중공업 계열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작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법원이 원청에 위법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4개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12명의 사망사건이, 화학제조업과 서비스 관련업종에서 9명의 근로자가 숨을 거둔 사고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어 플랜트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도 하청기업 다우테크 인력 3명의 재해 사망자를 내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17년 기준 최근 5년간 재해 다수 공표 사업장’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두 곳은 산재사고 총 3회를 공표했다. 팜한농을 제외하면 산재사고를 2회 이상 공표한 29곳이 모두 건설사라는 점에서도 현대중공업 그룹은 산재에 있어 조선업계 중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 2016년 발생한 ‘산업’ 사망사고는 주로 화학업종에서 발생했다. 자일렌 누출로 노바켐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배관내 잔류 가스누출로 한국바스프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계에 따르면 대기업 중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장으로 총 11회 위반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기업 가운데 코오롱인더스트리(10회), 롯데건설(8회), 대성산업‧동국제강‧동부건설‧IBM‧하이트진로‧한국GM(2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재해사망이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12개소도 선정했는데, 이들은 재판계류 중이거나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삼성중공업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크레인 사고 등은 내년도에 집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6년 이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12개소)-2016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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