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와 같은 사연이 올라와 약 1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중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점주(매니저‧중간유통관리자‧매장관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점주들은 매일 오전 일찍 출근한 뒤, 늦게 퇴근하고(ex 9:00~00:00) 쉬는 날이라곤 월 2회 휴무뿐이다. 이에 점주들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해당 브랜드 본사에 보증금을 내고 입점한 뒤 영업하면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브랜드 본사와 입점 조건으로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약서에는 ‘월 2회 휴무’, ‘영업시간(ex 9:00~00:00)' 등의 각종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점주는 해당 규제를 일방적으로 맞춰야 한다.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현재 ‘월 2회 휴무’, ‘영업시간(ex 9:00~00:00)' 과 같은 높은 근로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매장만 휴무나 조기 마감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남들 다 있는 휴가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가족과 저녁밥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고 호소했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상황이 좋은 편인 제보자의 경우 월평균 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포스기계에 매출이 찍히기에 대형마트는 매출의 약 20~25%(약 800~900만원) 선 차감한 뒤, 브랜드 본사에 나머지 금액(약 3100만원~3200만원) 입금시킨다.

이어 브랜드 본사는 해당 제보자(점주)에게 전체 매출 4000만원의 15%인(약 520만원)에서 부과세 10%(약 52만원)를 제외하고 468만원을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468만원 받은 제보자(점주)는 해당 자금으로 아르바이트 고용과 각종 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제보자(점주)는 월 2회만 쉬고,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비용 약 200만원과 부자재 구입 30만원 등을 제외한 약 23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 해당 브랜드 본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각종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에서 제외시킨다.
 
실제 한 대형마트는 자사 기업의 브랜드를 더욱 홍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서 이외 브랜드를 제외 시키는 등 차별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사연이 올라오며, 현재 약 1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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