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록볼트(터널붕괴와 산사태를 막는 건설자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천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판매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용접봉 제조사들의 담합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6천687만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공동행위제보자 보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과징금에 따라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며, 작년 4월부터는 보상금 한도액이 10억원으로 높아졌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담합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지난 7월 4개 록볼트 판매업체에게 담합행위 혐의로 총 3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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