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아파트 외벽 인부의 생명줄을 끊어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시끄럽다며, 외벽 작업 하던 인부의 생명줄을 잘라 사망하게 만든 40대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15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6월 A(40)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코킹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인부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고, 추락한 인부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살인과 살인 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똑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비사회적 인격장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칼을 숨기는 행위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미루어볼 때, 인지능력 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총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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