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북한이 도왔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이재명 성남 시장이 북한과 관계있다며 비난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48)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SNS에 북한의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에 걸쳐서 올린 혐의이다.
 
결국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5년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같은해 12월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이재명 시장은 작년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7월 이재명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렸다.
 
명예 훼손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북한이 당선을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악의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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