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의 정보 알 수 없는 곳은 각별히 주의"

▲ 허위광고한 김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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