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계좌 4조5000억원에 대해 2007년 이후 이자배당소득 99%과세 전망

▲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4조5000억원 규모의 1001개 계좌에 대해 2007년 이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99%의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4조5000억원 규모의 1001개 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입장을 바꿔 2007년 이후 이자·배당소득에 지방소득세 포함 99%를 과세할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건희 차명계좌 TF팀에 따르면 이 회장의 기존 금융실명법 위반에 더해 탈세‧부정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2007년(부과제척기간 10년) 이후 소득부터 차등과세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국세청은 이 회장 탈세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제척기간만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조사를 요구한 차명계좌 1021개 계좌 중 1001개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개설된 계좌라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아직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금융기관이 임직원들이 148명이상 징계받았다”며 “논란의 여지없이 이건희 회장의 탈세는 금융기관의 위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추가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알려왔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양도세와 증여세 등으로 수천억원을 낸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99%)과 상속세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 규모를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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