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개선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2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은 ▲거래관행 개선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거래관행 개선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원재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 (2018년 상반기)
 
2)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개시 전에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줌으로써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2018년 상반기)
 
3)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의 거래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2018년 1/4분기)
 
4)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2018년 상반기)
 
5)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입점프로세스 개선(2018년 상반기)
 
벤더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를 말한다.
 
또한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은 네 가지로 나뉜다.
 
1)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상품으로 전환하여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
 
2) 중소협력사 및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보를 지원
 
3)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문화공연 등을 안내‧소개하는 코너 운영
 
4)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전통시장에 고객유입 확대 활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업계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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