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가 확인됐다.
 
28일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현재까지 총 31건 확인됐으며,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 사례를 보면 '00건설은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00건설 사주 일가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한 다른 사례는 ‘재벌 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재벌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구축해 온 국세청 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기반)를 활용,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아울러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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