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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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조 상품 해지 시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대처하는 ‘예방 요령’을 내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상조 상품 해지시 가입하면 사은품인 줄 알았던 전자기기들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됐다.
 
또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상품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상조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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