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가격 다른 매장 찾고 있다"
가맹법상 가맹점주들에 강압할 수 없어
오너 일가 고배당 논란도

▲ (좌) 네네치킨 홈페이지에 소개된 '반반반' 메뉴(가격 2만6천원) (우) 서울 한 소비자가 해당 메뉴를 주문한 뒤 3만원을 결제한 영수증 사진 / 글로벌이코노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네네치킨의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본사는 스스로 매장 관리 허술한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네치킨의 일부 매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었다.
 
매체 글로벌이코노믹은 한 소비자가 네네치킨의 한 매장에서 ‘반반반’ 치킨 메뉴를 주문했으나 배달원을 통해 3만원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네네치킨 홈페이지에는 ‘반반반’ 메뉴가 2만6천원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매장에 항의했으나, “지역별로 임대료 등이 달라 우리 매장에서는 2만6천원에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네네치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은 뼈가 있는 제품으로 순살은 1천원 더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이코노믹이 공개한 영수증을 보면 모두 순살로 되어 있지만, 1천원을 모두 더하더라도 2만9천원을 결제하는 게 옳다.
 
논란이 일자 네네치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격이 다른 매장들을 찾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네네치킨이 스스로 매장 관리에 허술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이다.
 
실제 공정거래법상 프랜차이즈업체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 등을 지침에 따르라며 강압할 수 없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통일성이 우선 되어야 하다 보니, 본사는 이같은 지침을 가맹점들에게 권고할 뿐이다.
▲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관련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치킨업계는 브랜드별로 튀김기름까지 통일하고 있다”며, “네네치킨의 해명은 스스로 매장 관리에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는 가맹점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네치킨의 현철호 회장 일가는 지난해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기면서 ‘고배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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