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도 나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확대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내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재개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며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내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재개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임신중절 처벌조항으로 인해 매우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임신중절을 도운 의료진은 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검토를 환영하는바”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비록 태아의 권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짊어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음에도 무조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나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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