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 수수료의 지급 여부
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기부가 대형마트 삼형제(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삼형제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27일~2018년 4월’까지 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에 대형마트와 PB상품 납품거래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 수수료의 지급 여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만약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활할 조사를 위해 27일~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B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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