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년 하던 조사 매년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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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3년~5년 주기로 점검하던 대기업 공시를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만 선택하여 조사해 정확성과 점검 형평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전체 기업중 일부 기업만 선택해 조사하다보니, 잘못된 공시는 수년간 수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선안을 통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1천980여 곳’을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의무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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