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인정..."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피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는 “인정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더불어 최근 반성문을 통해 무기징역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이날 이영학은 검찰이 이영학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더 크게 울음을 터트리며 “딸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영학의 범죄 이후 도운 정황과 관련해 “이영학이 살해한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 딸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넨 뒤 성추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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