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비 창업자' 속인 편의점업체들

▲ 편의점업체들이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예비 창업자’들이 보는 정보공개서 매출을 부풀려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사형제는 매장 평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평수 당 매출을 부풀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었다.
 
현재 편의점업체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2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 경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업체들의 매출 등의 현황을 보고 매장 오픈을 한다.
 
하지만 편의점 사형제는 매장 창고를 제외시키고선 평수를 계산한 뒤 평균 평수에 따른 ‘평당 평균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편의점 사형제가 지난해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CU(22.2평 2,781만원) ▲GS25(18.3평 3,719만원) ▲세븐일레븐(16.6평 3,005만원) ▲미니스톱(19.0평 3,370만원)이 ‘평균 평수’와 ‘평당 평균 매출’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6 편의점 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CU(22.9평 2,693만원) ▲GS25(20.6평 3,297만원) ▲세븐일레븐(21.3평 2,344만원) ▲미니스톱(25.1평 2,553만원)이 ‘평균 평수’와 ‘평당 평균 매출’을 보였다.
 
결국 편의점 사형제는 ‘예비 창업자’들을 속이며, 매장 유치에 힘쓴 것이다.
 
이와 관련해 CU편의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전용면적을 등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용면적에 편의점 창고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다”며, “올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됐고, 시행 초기여서 전용면적에 대한 의미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있기에, 다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표준양식을 정확히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