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공채의 현금과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1990년 이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 772억원, 이자 180억원 등 모두 952억원에 달한다.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상환시효가 소멸된다.

지역개발공채는 주민복리 증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도로.하천 등의 점용 및 토지 형질변경허가, 각종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수리 등의 계약체결 때 매입하게 되지만 액수가 소액이거나 상환기간이 길어 시기를 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개발공채를 상환을 받으려면 개인의 경우 지역개발공채증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와 함께 신분증과 도장,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지참,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금융점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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