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내년 4월 30일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2017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됐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안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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