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잘못돼 불완전 연소 가능커

▲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 11만 1,992대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넥스트 스파크 11만 대가 대량으로 리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 11만 1,992대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넥스트 스파크 경우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속구간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한국지엠은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혼다 CIVIC 196대에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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