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적 시스템 무시하고 법치 무너뜨린 데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과정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나 국정운영 방식을 꼬집어 “대통령이 법치를 가볍게 여기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 실패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안에 대해 “애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와 논의해 결정해야 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겼다”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여전히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권한대행 체제를 편법으로 밀어붙였다.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작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생략한 채 그저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정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등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의 본질이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채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법치를 무너뜨린 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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