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8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대표 등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따뜻한세정 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세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 "과세 기준액 인하와 세대별 합산 등으로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고지납부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문 송달에서 신고납부 전과정을 국세청 직원이 전담관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의 엄정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혐의 상시분석, 조세채권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대폭 늘리고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제재도 강구하겠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에서 통보받는 외환.금융 자료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때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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