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김영한 비망록 보면 감사 내용이 명확·정확히 작성됐다 믿기 어려워”

▲ 박주민 의원이 19일 공개한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5월 청와대 감사를 진행할 당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임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그해 7월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5월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같은 해 7월 청와대가 임의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하기 이전으로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알고도 침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19일 공개한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5월 청와대 감사를 진행할 당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임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그해 7월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해 10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원의 결과발표 무렵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미리 받아 검토, comment’, ‘조사결과 발표 시 사전 내용 파악하여 정무적 판단, 표현 등 조율토록 할 것 → 유념, 검찰, 감사원’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감사결과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에 확인된 감사원 자료와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 등을 볼 때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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