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 관세청 직원들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반발했다. 사진 / 박광온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면세점 사업 비리로 얼룩졌던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13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0명이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1일 2016년 12월 국회에서 요구한 ‘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요구를 받아 총 13건의 감사를 시행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감사결과는 소문으로 무성했던 면세점 사업 비리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세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6일만인 7월 17일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명의 직원 중 4명이 국장급 이상 고위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으며, 6급 직원들은 중징계를 요청받았다.
 
한편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요청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징계요구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최근 5년간 징계요청에 대한 재심의 청구율은 평균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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