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해 불법선거운동 저지른 공범으로 보는 것이 합당”

▲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와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면서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와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라며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관련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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