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해 불법선거운동 저지른 공범으로 보는 것이 합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와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라며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관련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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