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천지역 10곳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는 6일 "산업단지공단과 사업분담을 통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10개 읍면동에 6만㎡씩 모두 60만㎡(18만여평) 규모로, 도시형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7-2009년 장호원읍 진암리와 설성면 대죽리, 모가면 송곡.서경리, 율면 오성.월포리 등 남부권역 4곳에 우선 추진하고 2009-2010년 대월면과 중리동 권역, 2011년 호법.마장면 권역, 2012년 신둔.백사면 권역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장호원 산업단지와 관련해 지난 4월 산업단지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추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장호원 산업단지 계획은 이미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4월께 공사에 착수, 2009년 6월 분양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총면적이 60만㎡에 이르기 때문에 6년간 1천45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비를 산업단지공단이 65% 분담하는데다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33만㎡ 미만의 일반 지방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나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심의회를 거쳐 6만㎡ 이하만 허용된다.

또 각종 규제로 개별 기업체 입지는 1천㎡ 이내로 제한되나 산업단지에서는 3천㎡까지 허용된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자구책이다.

시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용역, 보상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산업단지공단은 사업비 조달, 개발, 입주업체 유치 및 분양 등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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