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직 중에 상표출원한 사례도 있어

▲ 사진 / 특허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특허청과 그 소관기관 직원들이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1년도 안돼 특허권(특허 및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선점을 위한 출원을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특허청 및 그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 특허청 및 소관기관 직원의 특허출원 및 보유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의 경우 1년 이내 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은 57건에 달했으며, 재직 중에 상표출원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 소관기관의 경우 재직 중 출원 16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권리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중 단 1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의 특허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속 직원이다.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재직 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재직 중 권리선점을 위한 출원이나 퇴직직원의 경우엔 아무런 제한도 없다. 특허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특허청 소관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허청 직원 및 소관기관의 특허 출원이 문제인 것은 2명 이상 동일한 특허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 출원주의’로 특허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관기관 재직 중 특허 취득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이 있을 경우 기존 특허와의 중복성 여부를 조사해서 승인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행기술 조사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특허취득을 허용할 경우 심사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등록 결정비율도 매우 높았는데, 특허청 퇴직 1년 내 신청한 38건(57건 중 법상 공개 금지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9건은 제외)의 특허 상표 중 23건 60.5%가 권리를 인정받아 2012년~2017년 8월까지 평균 등록결정비율 40.6%보다 20%나 높은 수치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경우도 재직중에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한 15건 중 10건 66.7%가 권리로 등록되어 평균 등록결정비율 50.4%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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